
| 제목 | 대장내시경 후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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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OO |
| 작성일 | 202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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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회사건강 검진 지원을 통해 신청해서 검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은 수면내시경 비용을 별도 결제해야해서 수면비용 무료라고 하여 이번에 다른 병원에서 해보자 싶어 신청했는데 ..
검진하고 3주후 항문에 쌀알갱이같은게 만져지고 항문안에도 생겨 암이라 생각하여 병원에 갔더니 성병의 일종인 항문사마귀라고 합니다.
전 남편과 관계 안한지 오래이며
항문관련 의심은 오직 여기 병원 내시경뿐입니다.
검진한 의사가 수면마취 동안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 수면내시경실 영상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불응시 성폭행 의혹으로 경찰고소처리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소독의 문제인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원인을 신속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영상삭제 등의 조치 시 언론 고발까지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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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안녕하세요.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원 내시경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성폭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원 내시경 검사는 반드시 전문 내시경 의료진 1인과 간호인력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시행되므로, 해당 문제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소독과 관련하여 본원은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연 2회 모든 내시경 기기에 대한 균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검사 결과, 'Negative (이상없음)' 소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관련 문서 역시 병원 내에 보관중입니다. 항문 부위 사마귀 증상은 부인과 HPV(인유두종 바이러스)검사 결과 6번형 양성 반응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원 부인과에 내원하시어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3월 10일에 시행한 부인과 검진 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셨는지 추가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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