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법무부지정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 공무원 및 기업체 건강진단, 각종 자격증 관련 건강검진 등 기타 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평일 | 오전 07 : 30 ~ 오후 04 : 30 |
| 토요일 | 오전 07 : 30 ~ 오전 11 : 30 |
| 점심시간 | 오후 12 : 30 ~ 오후 13 : 30 |
| 구분 | 진료시간 |
|---|